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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1-6. 건축사 대지계획 - 높이제한 계획(정북일조, 채광일조, 도로, 문화재에 의한 높이 제한)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건축 가능 영역 분석 - 높이제한 계획 1. 건축물의 높이 - 대지의 지표면(가중평균지표면 포함)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1)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수평면의 지표면으로 본다. - 지표면의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 : 당해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지표면 산정 시 지하층 제외) 2) 건축물의 높이는 1층 바닥레벨과 지표면의 레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

2023. 4. 9. 22:51
[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1-5. 건축사 대지계획 - 이격거리 계획(건축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건축 가능 영역 분석 - 이격거리 계획 1. 대지경계선 이격 - 지정 이격거리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지정된 이격거리 - 도로경계선(건축선)에서 지정된 이격거리를 반영하되, 법적 도로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 2. 대지안의 공지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반영)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단 - 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의 공지가 있을 경우 공지 반대편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반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건축선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 바닥면적 합계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창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

2023. 4. 9. 21:47
[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1-4. 대지 내부 현황(지역지구, 지형, 수목,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동구)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대지 내부 현황 1. 지역지구 - 계획대지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정북일조 적용 (정북방향의 인접대지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일 때에 한함)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사선 적용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외) - 지역 지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반영하여 건물규모 계획 2. 지형 - 건축물 높이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면은 건축물이 접한 둘레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위치 결정 - 지반에 접한 건축물 각 부분의 레벨 파악 * 지표면 산정 - 지표면 고저차가 3m 이하일 경우 지표면은 1개로 산정 - 지표면 고저차가 3m 초과할 경우 3m마다 지..

2023. 4. 9. 00:15
[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1-3. 대지 외부 현황(방위, 도로, 대지, 공지, 문화재, 위험물 저장소)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대지 외부 현황 1. 방위 - 대지 및 주변의 방위는 건축물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지구와 더불어 검토 - 특히 정북방향이 대지의 직각축과 틀어져 있는 경우, 이격거리의 비례를 이해하여 정확한 거리 산정 1) 5:4:3 비례 2) 45도 비례 3) 30도, 60도 비례 2. 도로 -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 높이를 적용하며, 적용레벨은 지표면과 도로면의 레벨을 적법하게 적용 - 수평의 도로면 : 해당 도로면을 기준으로 계획대지 지표면과의 적용레벨 검토 - 경사진 도로면 :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로 ..

2023. 4. 8. 23:43
[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1-2. 도로, 막다른 도로, 도로모퉁이 건축선, 도시계획 예정도로, 건축선의 지정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1.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 단,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를 포함한다. -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만 가능하거나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보지 않는다. -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고속도로, 지하차도 등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며, 이와 같은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2. 막다른 도로 - 통과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에서의 건축선 - (막다른 도로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 ..

2023. 4. 8. 23:12
[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1-1. 대지, 건축선(건축한계선), 도로경계선, 건축지정선, 건축이격거리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1. 대지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 하나의 토지를 1대지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구획선, 건축물이 넘을 수 없는 선 -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아래의 경우 건축선이 따로 지정 또는 후퇴할 수 있다. 1) 구시가지 등의 소요폭 미달 도로에서의 도로너비 확보 2) 도로 모퉁이에서의 시야 확보 3) 도시계획 예정 도로선 2. 현황 도로경계선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계선 -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건축법령에 정의된 폭 이상시는 건축선(건축한계선)으로 인정한다. 3. 도시계획 예정 도로경계선 ..

2023. 4. 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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