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건축사 대지계획 - 이격거리 계획(건축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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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건축 가능 영역 분석 - 이격거리 계획

1. 대지경계선 이격
- 지정 이격거리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지정된 이격거리
- 도로경계선(건축선)에서 지정된 이격거리를 반영하되, 법적 도로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

2. 대지안의 공지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반영)
-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단
- 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계획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의 공지가 있을 경우 공지 반대편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반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건축선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 바닥면적 합계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창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 제외)
- 준공업지역 : 1.5m 이상 6m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m 이상 6m 이하
* 바닥면적 합계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숙박, 문화 및 집회, 종교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 3m 이상 6m 이하
* 공동주택
- 아파트 : 2m 이상 6m 이하
- 연립주택 : 2m 이상 5m 이하
- 다세대주택 : 1m 이상 4m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m 이상 6m 이하
- 한옥 :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제외)
- 1m 이상 6m 이하
- 한옥 :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
* 바닥면적 합계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창고x)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제외)
- 준공업지역 : 1.5m 이상 6m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m 이상 6m 이하
* 바닥면적 합계 1,000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숙박, 문화 및 집회, 종교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일반숙박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다중 이용 건축물 중 상업지역에 건축하여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한 건축물 제외)
- 1.5m 이상 6m 이하
*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상업지역에 건축하여 스프링클러나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한 건축물 제외)
- 아파트 : 2m 이상 6m 이하
- 연립주택 : 1.5m 이상 5m 이하
- 다세대주택 : 0.5m 이상 4m 이하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m 이상 6m 이하
- 한옥 :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

3. 자연환경요소 이격
- 수목과 실개천은 그 중심 또는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요구
* 경사지 건축제한
- 경사로 큰 경우 건축 제한 (ex) 경사도 10% 초과 시 건축 불가

4. 사회환경요소 이격
- 공동구, 고압선주 : 중심에서의 이격거리가 요구
- 문화재 : 입체적 이격거리(앙각사선) + 단순 이격거리
- 위험물 : 입체적 이격거리(비산각사선) + 단순 이격거리
- 이격거리가 클 경우 모서리에서 라운드로 이격거리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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