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건축사 대지계획 - 건폐율, 용적률, 바닥면적, 필로티 완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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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면적계획

 

1. 견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비율

- 건폐율 초과 시 층수가 적은 부분부터 조정하여 계획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면적 제외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 처마, 차양, 부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1m 후퇴한 선 이내 부분(한옥 : 2m 이상 돌출된 부분에서 2m 후퇴한 선 이내 부분)

2. 용적률 : 지상 연면적 / 대지면적 비율

- 용적률 초과 시 최상층, 특정 방향에서 조정하여 계획
* 용적률 제외
- 지하층
-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만 해당)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등은 바닥의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 바닥면적 제외
- 필로티 등 :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당해 층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
-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 1.5m 이하 다락, 굴뚝, 다스트슈트, 설비덕트 등
-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4. 필로티 계획

- 주택 층수 완화
- 건축물 높이 완화
- 면적 완화

[주택 층수 완화]
- 아파트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제외
- 연립주택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5층까지 가능
- 다세대, 다가구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기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제외
- 1층 전체에 주거 이외의 용도가 배치되는 경우 층수 제외
[건축물 높이 완화]
- 1층 전부를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필로티 층고 제외한 높이 기준
[면적완화]
-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당해 층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함)

5. 주거 복합건축물 계획

-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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