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대지 내부 현황(지역지구, 지형, 수목,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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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대지분석 및 조닝>

대지 내부 현황

1. 지역지구
- 계획대지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정북일조 적용
(정북방향의 인접대지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일 때에 한함)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사선 적용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외)
- 지역 지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반영하여 건물규모 계획

2. 지형
- 건축물 높이를 검토하기 위한 지표면은 건축물이 접한 둘레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위치 결정
- 지반에 접한 건축물 각 부분의 레벨 파악
* 지표면 산정
- 지표면 고저차가 3m 이하일 경우 지표면은 1개로 산정
- 지표면 고저차가 3m 초과할 경우 3m마다 지표면 산정

3. 수목
-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영역 제한, 지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건축 가능영역 계획

4. 공개공지
-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공개공간), 법적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설치 시 건축가능 영역과의 관계 파악
1) 공개공지 설치 의무 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허가권자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2) 공개공지 설치 대상 및 면적 기준
-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업무, 숙박, 여객용 운수시설 : 해당 용도가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은 여객용 시설만 해당)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건축조례)
3) 공개공지 설치 계획
- 옥외공간으로 설치, 건축물 하부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지정높이(6m) 만족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이격거리가 크게 지정된 곳이 유리, 최대 건축가능 영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 위치 결정
3)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건축법령 완화
- 용적률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
- 건축조례로 1항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5.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한 경우 : 높이 기준 확인
- 공공보행통로 상부에 건축이 불허된 경우 : 이격거리 기준 확인

6. 공동구
- 도시의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될 수 있는 설비 관련 시설, 건축 가능 영역에서 제외

* 지하매설물(공동구 등) 있는 경우
- 대지분석 평면 상 이격조건 : 지상의 전체에 건축 배제
- 대지조닝 단면 상 이격조건 : 지상의 일정구간 건축 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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