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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대지분석 및 조닝>
대지 외부 현황
1. 방위
- 대지 및 주변의 방위는 건축물의 높이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지구와 더불어 검토
- 특히 정북방향이 대지의 직각축과 틀어져 있는 경우, 이격거리의 비례를 이해하여 정확한 거리 산정
1) 5:4:3 비례
2) 45도 비례
3) 30도, 60도 비례
2. 도로
-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 높이를 적용하며, 적용레벨은 지표면과 도로면의 레벨을 적법하게 적용
- 수평의 도로면 : 해당 도로면을 기준으로 계획대지 지표면과의 적용레벨 검토
- 경사진 도로면 :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로 본다.
3. 주변현황
1) 대지
- 인접대지가 접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정북일조 적용
2) 공지
- 공지는 하천, 공원, 녹지 등을 말하며 정북일조 적용시 완화 조건
-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시 완화 조건
3) 문화재
- 문화재 보호 사선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및 지표면 레벨 파악
4) 위험물 저장소
- 요구된 이격거리를 반영하여 건축가능 영역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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