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대지분석 및 조닝>
1. 대지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 하나의 토지를 1대지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 건축선(건축한계선)
- 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구획선, 건축물이 넘을 수 없는 선
-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아래의 경우 건축선이 따로 지정 또는 후퇴할 수 있다.
1) 구시가지 등의 소요폭 미달 도로에서의 도로너비 확보
2) 도로 모퉁이에서의 시야 확보
3) 도시계획 예정 도로선
2. 현황 도로경계선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계선
-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건축법령에 정의된 폭 이상시는 건축선(건축한계선)으로 인정한다.
3. 도시계획 예정 도로경계선
- 장래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예정된 도로의 계획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으로 인정되며, 대지면적에서 제외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
4. 건축지정선
- 시가지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지정해 놓은 선
- 대지면적에 포함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며, 차후 해제의 소지가 있다.
- 미관지구 4m,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2m 범위 내 지정 가능하다.
5. 인접대지경계선
- 대지와 대지사이의 경계선
- 대지면적을 구획하는 기준선
6. 건축이격거리
- 건축법령(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등)
- 기타법령(문화재보호법, 위험물저장 및 처리법 등)
- 자연적영향(호수법람주기, 조수간만 차 등)
- 사회적 관습 등에 의하여 이격 하여야 하는 거리 등
* 대지경계선
- 인접대지 및 기타공지와의 경계선과 도로경계선을 포함하여 말한다.
* 벽면한계선
- 일정 벽면이 넘을 수 없는 선
* 벽면지정선
- 일정 벽면의 위치를 지정해 놓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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