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건축사/건축사자격시험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발주청, 공기업, 공공기관 등)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성명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 경력확인서 3)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근무처 입사 또는 퇴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근무처 증명서류 보기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제출 가능하며,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 인사..
2024. 7. 2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