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대지분석 및 조닝>
1.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 단,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를 포함한다.
-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만 가능하거나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보지 않는다.
-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고속도로, 지하차도 등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며, 이와 같은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2. 막다른 도로
- 통과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에서의 건축선
- (막다른 도로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면은 4m)
-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 : 도로길이 산정은 도로 중심
- 도로의 화폭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도로모퉁이 건축선
-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부분의 건축선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정해진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 도로의 교차각 90도 미만
- 6m =< L < 8m , 6 =< D < 8m : 4m
- 6m =< L < 8m , 4 =< D < 6m : 3m
- 4m =< L < 6m , 4 =< D < 6m : 2m
* 도로의 교차각 90도 이상 120도 미만
- 6m =< L < 8m , 6 =< D < 8m : 3m
- 6m =< L < 8m , 4 =< D < 6m : 2m
- 4m =< L < 6m , 4 =< D < 6m : 2m
4. 도시계획 예정도로
- 도시계획도로로 예정 고시된 도로(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
*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5. 건축선의 지정
- 법적지정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4m 미만)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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