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
2. 특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및 결정하는 구역
3. 가구 및 획지
- 대지분할가능선 :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
4. 건축물의 용도
- 허용용도 : 그 필지 내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권장용도 :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그 필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가 권장되는 용도
- 불허용도 :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
- 건축물의 주용도 :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 사용하는 용도
- 건축물의 부수용도 : 건축 연면적의 20% 미만 사용하는 용도
- 점포주택 :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 주택단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단의 대지
- 공동주택용지의 “주거동” :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건축물
- 생활편익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정’에서 정의된 용어
5. 건축물의 규모
- 최고층수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
- 최저층수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
6.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
- 건축지정선 :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 접하여야 하는 선
- 벽면지정선 :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한 선 (벽면의 위치가 2분의 1 이상 지정선에 접하여야 하는 선)
- 건축물의 전면 : 상업업무용 건축물에서 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도로에서의 조망확보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직각으로 건축물 배치를 유도하는 구간
- 12층 이하 아파트 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 이내에서 12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
- 10층 이하 아파트 배치구간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 이내에서 10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
- 아파트, 연립 혼합 배치구간 : 공동주택단지에서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10층 이하의 아파트가 혼합 배치된 곳
- 주거동의 “주정면” :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의 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건축물의 출입구가 설치된 면
- 탑상형 아파트 : 단지의 조망감 및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층당 4호 연립 이내의 초고층 아파트
- 부대복리시설 집단화 구역 :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의 부대복리시설 중 2개소 이상 집단화한 장소
7.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 주조색 :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0% 이상 차지하는 색
- 보조색 :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 이상 30% 미만 차지하는 색
- 강조색 :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 미만 차지하는 색
- 투시형 셔터 :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
8.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 내 공지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
- 공개공지 :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
- 공공조경 :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대지 내 일부 공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
- 담장설치 불허구간 :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미관 및 기능상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구간
9. 교통처리
- 차량출입 허용구간 :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설치가 허용되는 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설치할 수 없는 구간
- 전면도로 :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
- 보행 주출입구 :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
- 공공보행통로 :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
- 입체(공중 및 지하) 보행통로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된 공중 및 지하를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
- 생활도로 : 지역만의 고유성을 보존, 육성하는 동시에 거리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10.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
- 공동개발 : 2 이상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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