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건축사 대지계획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리는 경우, 대지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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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면적계획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리는 경우

- 대지가 지역, 지구(녹지지역, 방화지구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규정 적용
-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 규정 적용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규정 적용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정 준수 배제)
-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 : 각 지역,지구,구역 안의 규정 적용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 규정 적용)

2. 대지분할 계획

1) 주도로 변경
- 대지분할 시 주도로변, 즉 대지의 전면이 바뀔 수 있다.
- 대지의 전면, 후면, 측면의 이격거리가 다르게 요구될 경우 주의
2) 대지분할선 선택
- 두 개의 대지 분할선 중 최대 건축가능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하여 건축 가능 영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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