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건축사 주차계획 - 주차장 법규, 차로 너비, 주차단위 구획, 장애인 주차, 차량 경사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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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주차계획 

 

 

1. 주차장 법규계획 

- 차량진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당해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 우측 각 60도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너비 4m 이상 도로에서 출입하며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6m 이상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 포함)에서 5m 초과한 위치에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다. 

- 종단구배가 10% 이하의 도로에 차량진출입구를 계획한다.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초과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한다. (예외 :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주차대수 400대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은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한다. (예외 :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2. 차로의 법적 기준 

- 주차 부분의 장, 단변 중 1변 이상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차로계획 

1) 차로의 진행방향은 장애인 주차, 승하차장의 위치 등을 고려한다. 

2) 차로는 건축물 출입구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주차 뒷면의 보행로를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3) 주차장과 목적지 사이의 보도거리는 60m 이내로 계획하되 1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주차장의 차로는 일반적으로 주차영역의 장변으로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주차단위 구획 

1) 평행주차 외의 구획 (직각주차, 60도 경사주차, 45도 경사주차) 

- 직각주차 : 가장 경제적, 가장 일반적

- 직각주차 형식 : 일면주차, 이면주차(양면주차), 삼면주차(양면+일면), 사면주차(양면+양면), 일면주차 2열 

- 60도 경사주차 : 직각주차 다음으로 경제적, 직각주차방식 이용하기에 주차장 폭이 좁아 불가능할 경우 이용 

- 45도 경사주차 : 직각 주차 다음으로 일반적, 대향주차일 경우 폭이 좁은 주차장에 많은 차량 주차할 수 있는 장점

 

2) 평행주차 구획

- 평행주차 : 운전자가 어려움을 겪는 주차방식임에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폭이 좁은 도로 등에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노상주차에 많이 이용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 주차장은 주출입구 부분에 설치하여 장애인이 차로를 건너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주차장에서 이용성을 고려하여 인접하여 계획한다. 

 

6. 차량 경사로 계획 

1) 법규 계획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너비) 

- 높이 :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차로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 2.1m 이상 

- 곡선 부분 : 자동차가 6m 이상 내변반경으로 회전 가능할 것 (50대 초과) 

 (주차대수 50대 이하 5m,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3m) 

- 직선형 경사로 : 차로너비 1차선 3.3m 이상, 2차선 6.0m 이상, 종단구배 17% 이하 

- 곡선형 경사로 : 차로너비 1차선 3.6m 이상, 2차선 6.5m 이상, 종단구배 14% 이하

- 경사로 차로의 연석 설치 : 경사로의 양측 벽면으로부터 30cm 거리에 높이 10~15cm 연석 설치 

-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 

-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경사로 너비 6m 이상인 2차로 차로 확보하거나, 진입 진출 차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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