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주차계획
* 주차장 계획 및 설계
- 주차장 입지조건(교통흐름 고려), 위치 설정, 출구 선정 시 유의사항, 동선계획, 구성요소, 회차공간, 건축물 용도별 주차계획 고려
1. 주차장 위치 선정에 따른 장단점
1) 시설과 병렬로 주차장 설치
- 비교적 소규모 주차장 적합, 주요 상권에 가까운 방향에 주차장 설치
- 장점: 도로에서 주차장 이용상황 파악 가능
- 단점 : 주차출입구 넓어짐
2) 시설의 배후에 주차장 설치
- 전면도로에 보행자 많은 경우 적합
- 장점 : 주차장의 차로를 대지 밖에 설치하여 보행자 동선과 분리 가능
- 단점 : 도로에서 주차장의 존재 및 이용상황 파악 어려움
3) 시설을 둘러싼 주차장
- 이용수단이 자동차 중심 대규모 시설인 경우 적합
- 장점 : 주차장을 시설물 이용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 가능
- 대지형태에 따라 주차장에서 시설물까지의 보행거리가 길어질 수 있음
4) 시설 주변에 분산시킨 주차장
- 시설 주변에 공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 적용은 8대 이하 소규모에만 가능)
- 장점 : 자동차 이용자와 보행자를 동일한 동선에서 처리 가능
- 단점 : 시설의 이용과 주차장 이용에 시간차 생김
5) 시설의 일부에 주차장 병설
- 대지면적이 좁은 대규모 시설, 지가가 매우 높은 경우
- 장점 : 이용객은 시설과 동일 건축물 내에 주차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이용에 용이
- 단점 : 건축비가 높아짐
2. 주차장 종류 분류
*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1)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
-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므로 점차 폐지하는 추세
- 인근시설을 짧은 시간 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
- 주차요금을 비싸게 해야 효과가 있음
2) 건축물 부설 주차장 : 건축물 및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
- 법적 의무사항
- 건축물이나 시설이 속하는 대지 내 또는 건물 내부에 설치
- 주로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 이용자에게 제공
3) 노외주차장 : 노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외의 주차장
- 순수한 주차전용 시설
-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사업성 결여
- 일반건물을 짓기 전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음
* 설치 형태에 따른 분류
4) 평면 주차장 : 지형식 지면만을 이용한 주차장
- 토지 이용 효율 낮음
- 공간 인식성 좋음
- 건축물 짓기 전에 임시로 활용하는 경우 많음
- 유수지, 하천복개 등 건물 짓기 어려움
5) 입체 주차장 : 지하, 지상, 지하+지상 주차장
- 상당한 비용 소요
- 지하 건축물의 경우 환기, 조명 등 고려
- 복층화될 경우 동선처리 등 고려
* 주차방식에 따른 분류
6) 자주식 주차장 :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차
- 진출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적음 (가장 일반적)
- 한 대당 건물 및 대지면적의 소요면적 많아짐
- 통로의 계획 중요
7) 기계식 주차장 : 기계의 구동에 의하여 자동차 입출고
- 비교적 소요면적 작고, 비용도 적게 듦
- 한대당 입출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자주식에 비해 3~10배 정도 소요
- 50여 대 이하의 소규모 사용 바람직
- 입출구 부근 대기 차량공간 필요
- 유지관리 비용 발생(관리비, 시설유지비 등)
8) 반자주식 주차장 : 지상의 진출입구에서 주차증까지는 기계식 카리프트 이동 후 자주식으로 주차
- 자주식으로 처리하기에는 진출입구 부분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사로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 진출입구 부분의 정체, 혼잡 우려
- 50여 대 이하의 소규모 사용 바람직
* 기타 분류
* 운영주체
9) 공영주차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
10) 민영주차장 : 민간 영리 목적 운영
* 사용형태
11) 공용주차장 : 공공 이용 (노상, 노외주차장)
12) 전용주차장 : 특정 건물이나 시설 이용
* 기능
13) 일반노외주차장 : 주위의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4) 지하철 환승주차장 : 지하철 출퇴근 등을 하는 운전자 차량
15) 지역 공동주차장 : 주차장 수용량이 부족한 소형건물 소유자, 공동주택 거주자 등 인근에 공동으로 설치운영
* 도시계획
16) 도시계획주차장 :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
17) 비도시계획주차장 :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
3. 주차장 영역 계획
- 대지경계선 이격 : (대지길이에서 지정된 이격거리 제외) 주차장 가능 영역 파악
- 일반적으로 장변은 대수를 산정하고, 단변은 주차형식 결정
- 조경공간 : 대지경계선과 주차장 사이의 조경 폭, 건축물 주차장 사이의 조경폭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대지길이에서 조경폭을 제외하고 주차장 가능 영역 확인
4. 주차장 차량 동선계획
- 초기 계획 시 차량 동선 스케치 : 주차 계획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
* 교통량이 적은 도로(부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
* 대지 내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보차 동선이 교차될 경우 교차 부위에 횡단보도형 과속방지턱 등 설치)
* 차량동선은 사용성, 승하차장 위치를 고려한 순환동선
* 서비스동선은 일반차량동선과 가급적 분리
* 주차장 내 차량동선은 명쾌하게 연결
- 주위 도로의 동선의 흐름과 진입점을 조화시킬 것
- 차량과 보행자의 잠재적 충돌 피할 것
- 차량의 진입점은 장래의 도로의 사용목적과 개발 계획을 반영할 것
- 자연적 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것
- 교차로 가까이 진입점 설정 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진입점을 막을 수 있으며, 진입차량에 의해 주변교통 병목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 시 유의
5. 보행자 동선계획
* 주도로 측에서 보행자의 대지 진입
* 주차장의 차로는 건축물의 출구를 마주 보게 설치하여, 운전자가 주차 뒷면의 보행로를 이용
* 보행 통로 폭은 장애자용 휠체어가 서로 교차할 수 있도록 최소 1.35m 이상 폭 필요
*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분리 (교차될 경우 횡단보도 표시)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서 보도 및 출입구에 이르는 동선은 적정 경사 확보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충돌하지 않을 것
- 주변도로의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횡단보도 등과 같은 교통설비요소를 반영하여 주진입점 설계할 것
(횡단보도 : 식별성이 강한 재료로 포장하거나 페인트로 구별,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특수시설)
- 보행자가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 주 보행자 도로가 서로 만나는 결절점 주변에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옥외공간,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필요
- 주 보행 동선은 매끈하게 포장하고, 진입구 및 진입구 주변 휴식장소는 벽돌이나 콩자갈로 포장하는 등 포장의 재질을 다르게 할 것
- 보행자 전용도로 및 녹지는 기능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만 공간적으로는 오픈 스페이스와 어린이 놀이공간으로서도 중요(연속성, 개방감)하며, 보행자 3인이 부딪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2.4m)은 최소한 확보할 것
- 보행도로는 블록 내 단절되지 않아야 하며, 주차장 출입구나 상품의 하역 등에 의해 방해받지ㄴ 않을 것
- 보행공간의 질은 접근성(accessibility)과 연속성(continuity)에 있음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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