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대지단면 계획
1. 경사계획
- 안전한 휴식각의 범위 내 성토 및 절토의 균형
1) 비율경사 : 경사도(%) = 높이/거리 x100 (G=H/D x100)
2) 비례경사 : 경사도 = 거리 : 높이 (G=D:H)
3) 각도경사(각도) : tan = H/D
* 30도 경사와 10:3 경사는 다르다.
- 30도 경사 : 각도로 환산할 경우 57.73% (tan30 = 0.5773x100)
- 10:3 경사 : 각도로 환산할 경우 30%
* 비율경사와 비례경사 차이 주의
- 비율경사 : 직선형 주차 경사로 17% 이하
- 비례경사 : 계단 대체 경사로 1:8 이하 (비율경사로 환산 시 1/8 x100 = 12.5%)
2. 절토 성토 계획
1) 평탄하게 조성
- 토지의 이용률이 높아지나, 공간의 변화가 없고, 토공량이 증가하여 공사비 상승
- 성토 높이가 커져 지반의 안정도 낮아짐
2) 지형에 따라 조성
- 평탄하게 조성 시 문제점 해결, 현재의 지형에 따라 조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대지 조성 방법
- 지반의 표고는 시설이나 주택용지의 유효한 평탄부가 효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는지, 사람이나 차량의 동선처리 및 경사도의 처리가 무리 없이 될 수 있는지가 기준 설정의 요인
3) 자연을 보존하면서 조성
- 토지 이용 상의 문제가 많아, 주로 공원, 녹지공간, 시설물을 비탈면에 건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
4) 부분적으로 조성 (구릉지 보존 방법)
- 묶어서 크게 남기는 방법
- 부분적으로 남기는 방법
3. 경사대지 계획
*경사대지 안전화 계획
- 안전한 경사각 유지 (안전경사각 유지를 위한 절토 등)
- 경사면에 성토하면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물이 성토면과 기존 지반면 사이에 흘러들면 성토 재료는 소성을 띠고 회전운동을 일으켜 무너짐
- 성토 부분에 발생하는 슬라이딩 방지대책 강구
- 유출수를 차단하고, 바닥을 계단식으로 절토한 후, 여러 층으로 나누어 다짐하면서 쌓으면 얕은 성토는 무난
*경사면 안전기법
1) 덮기(Mulch) : 종자를 파종하여 표토를 결속하거나, 분쇄목이나 분쇄목피로 덮는다. 먼저 사면을 수평 방향으로 갈퀴질(Cross-Racking) 하는 것이 좋다.
2) 식재(Planting) : 적합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식물뿌리와 낙엽 등이 표토층을 결속하고 지탱
3) 잡석, 쇄석 쏟아붓기 또는 쌓기
4) 돌망태(Gabions) : 돌을 채운 고리버들 바구니 또는 철망 바구니
5) 불임(Rip-rap) : 목재, 철재, 콘크리트 제품을 건식이나 습식으로 붙이기
6) 동바리(Cribbing) : 목재, 철재, 콘크리트 막대를 서로 맞물리게 쌓아 올리고 돌을 채운 동바리
7) 막뚝밖기(Piling) : 맞물리는 단면을 가진 철재 말뚝이나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장생산콘크리트) 말뚝
8) 철근콘크리트 옹벽 : 거푸집 문양이나 노출된 골재 질감 등 거친 표면처리 가능
4. 대지의 안전
1) 사태 : 삼사면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나 토양의 일부가 돌발적으로 붕괴하는 현상
- 경사가 급한 토양
- 모래, 자갈 토양 (점토질, 실트질 토양이 안전)
- 물의 흐름이 있는 토양
- 단층으로 구성된 토양 (단일 토양이 안전)
- 기존 경사의 아랫부분을 절토하여 만든 토양
2) 대지의 안전(건축법 제40조)
- 대지는 인접 도로면보다 높아야 한다.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는 경우 낮게 계획 가능)
- 습한 토지, 물 또는 쓰레기 등 매립된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 성토 및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
-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시설 설치
-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옹벽 등 설치
3) 대지의 조정(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옹벽 설치 기준
- 성토 및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 옹벽 설치할 것
-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외)
-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할 것
-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흡관으로 하고, 이음 부분은 물이 새지 않도록 할 것
-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 설치,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성토 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높지 않게 할 것 (허가권자가 지형조건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4)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건축법 제41조 제1항)
- 지하에 묻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 건축물,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 토지를 깊이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설치할 것 (경사도가 “토질에 따른 경사도”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토질에 따른 경사도” : 경암 1:0.5 연암 1:1.0 모래 1:1.8 기타 1:1.2 (기타: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 시공 중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 유지 (흙막이판 제거하는 경우 주변지반의 내려앉음 방지)
* 성토, 절토, 되메우기 하지 않는 굴착 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건축법 제40조 1항)
-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허가권자가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나무 심기로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돌 붙이기, 콘크리트블록격자 등 구조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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