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건축사 대지계획 - 대지단면,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테라스하우스)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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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대지단면계획 - 배치계획

1. 배치영역 : 대지조닝의 건축가능영역 검토, 요구시설물 설치 범위 파악

- 대지경계선에서의 제한
- 자연환경요소에서의 제한
-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제한
- 법규에서의 제한

1) 대지경계선에서의 제한
-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가 지정된 경우
- 대지 안의 공지가 지정된 경우

2) 자연환경요소에서의 제한
- 수목에서의 이격거리가 지정된 경우
- 수목이 음영사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정된 경우
- 하천, 호수로부터 이격거리가 지정된 경우
- 개천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지정된 경우

3)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제한
-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지정조건이 있는 경우
- 대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위한 지정조건이 있는 경우
(이격거리, 건축물 설치 제한높이 등)

4) 법규에서의 제한
- 정북일조 적용에 의한 높이 제한
- 가로구역 높이 지정에 의한 제한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

2. 배치 시설물

- 시설물의 위계를 고려한 배치계획
- 건축지반의 주변에 배수로를 계획하여 토사의 유출 방지
- 옥외공간의 배수 : 표면배수방식
-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구 등의 상부에는 건축물 계획 배제

3. 배치 조건

* 영역
- 법규사선높이와 지표면의 높이에 의해 건축가능 층수를 분석하여 요구 건축물의 위치 파악
- 출입레벨 조건에 따라 1층 전후면 출입은 완만한 지형에 배치, 전후면 서로 다른 층 출입은 급한 지형에 배치
- 가시각 조건은 특정 레벨(높이 또는 층)에서 조망 가능한 범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조방방향으로 가시각 범위 외에는 건축물 등 배치 가능
- 수목 또는 옥외시설물 배치 시 음영은 피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수목의 위치에 따라 시설물 영역 파악 가능
* 기능
- 인접 : 최대한 가까이 배치
- 근접 : 보도 정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배치
- 연결 : 두 공간을 연결하는 동선 필요 (인접 또는 근접 배치)
- 조망 : 특정 대상이 제시되는 것이므로 해당 대상과 인접 배치
- 향 : 건물의 일조, 채광 확보를 위하여 법규에 제시된 사항이나 제시된 요구조건 만족
- 가로변 : 사용성, 이용성, 접근성
- 제시된 건축물의 주기능과 부기능의 관계 파악
- 주변의 접근성 고려해야 하는 기능 분석
-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야 하는 기능과 공적인 기능 분석
- 건축물 간의 관계가 모호한 경우, 옥외공간 요구조건에 의해 관계 확인

4. 건축물 배치계획

- 경제적인 배치 : 건축물 장변을 등고선과 나란하게 하고, 전후면 출입조건 고려하여 성토 및 절토량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기초계획 : 건축물은 성토지반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옥외공간은 성토지반에 배치할 수 있다.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 암반을 굴착하지 않는다.

* 단독주택 배치계획
- 개발 형태 : 경사면에 대응한 도로의 배치형태와 밀접한 관계
- 개발 범위 : 경사면에 대응한 도로의 개발상한선 고려 (도로의 최대경사한계 16% 이내가 일반적, 등고선에 대한 도로 배치의 적절한 조정으로 경사율 30%까지 가능)
- 택지 방위 : 남사면이 가장 유리 (동, 서, 북사면도 택지의 배치 및 분할고저차의 조절을 통해 개발 가능)
- 택지 조성 : 접지형식에 따라 단차형 조성기법과 경사형 조성기법으로 분류
- (불가피한 경우) 북사면의 택지 조성 : 주거의 일조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지 간의 고저차는 되도록 적게 하고,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의 고저차는 높게 조성하는 것이 좋으며, 도로에 접한 부분은 고저차를 이용하여 차고를 조성하고 경사가 급할 경우에는 택지 자체에 단차를 두어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동주택 배치계획
- 각 주거의 시각적 조망 및 일조를 고려하여 주거동 교차 배치
- 경사면에 스카이라인과 조화 : 저층주거를 하부에 배치하고, 고층아파트를 상부에 배치하여 경사면과 경관적 조화
- 일조조건을 위하여 충분한 이동간격 유지, 각 주거의 시각적 프라이버시 및 소음방지를 위해 주거동 후면에 도로 배치
- 사면의 특성과 일조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사면에 직각 배치, 경사가 급한 경우 도로가 경사면에 평행하게 배치 (진입방식 : 측면)
- 단지배치 : 남측경사면 개발 (불가피하게 북측 경사면 개발할 경우 법규, 외부공간 구성,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동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단위 주거에 양호한 일조조건이 확보되도록 계획)
- 구릉지 아파트 단지 개발 : 대지와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경사면과 건축물이 조화되도록 저층 내지 중층으로 개발 유도 (고층아파트 지양)
- 구릉지 아파트 배치 : 외부로부터 조망을 고려하여 주거동을 교차 배치, 경사면 전체의 경관형성을 고려하여 저층아파트는 경사지 하부에 배치, 고층아파트는 경사지 상부에 배치, 경사면 위에 직접 주거동을 배치하는 경사형 개발기법 적용 (경사가 급하거나 토질 조건에 따라 사면의 절, 성토하여 건물배치가 필요할 경우 단차형 기법 적용)
- 경사면을 절토 및 성토하여 옹벽을 조성할 경우 : 경관적 측면과 인간척도(Human Scale)를 고려하여 높은 옹벽의 조성은 피하고 경사면에 식재를 통해 외관상 위압감을 완화시키고 경관성 제고
- I자형 및 L자형 등 아파트 : 등고선에 평행하게 남향배치 용이
- 탑상형(타워형) 아파트 : 등고선에 수직의 단차형 아파트 (경관이나 시각적 단절을 야기하여 구릉지에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향조건은 불리하나 개방적인 공간감을 제공하며 시각적 단절현상이 적고 넓은 옥외공간을 확보하면서 토지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함)

* 테라스하우스 배치계획
- 테라스하우스 : 단위세대를 대지의 경사도에 맞추어 쌓아 나간 것, 아래 세대의 지붕을 위 세대가 지붕(Roof Garden)으로 사용하며, 각 세대가 모두 보도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함으로써 평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단점의 접지성 결여를 보완할 수 있는 구릉지에 적합한 건축형식
- 소규모 대지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계획에 적용 가능성 높음
- 택지조성방법 : 일반적으로 기존 경사면을 절토 또는 성토하여 단차형으로 조성 (경사가 일정하지 않거나 단차형 택지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경사면 위에 기초구조물을 설치하여 주거동을 배치하는 경사면형 개발방식 사용)
- 단차형 방식 : 경사면의 경사도 및 주거동의 중층형식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단차조성, 경사도가 같은 경사면이라도 주거동의 실 깊이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중층형태 계획 가능
- 테라스하우스 단지의 외부공간 :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 입체적인 시각적 변화, 공간의 방향성, 공간의 유동성 창출
- 계단 등 : 보행자동선의 교차 부분 및 연결 부분에는 가로등, 안내시설, 수목식재 등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조성(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유도)

5. 옥외시설물 배치계획

- 대지의 성격
- 건축물과의 기능적 접근성
- 옥외시설물 간의 인접, 이격 여부
- 도로 및 주변환경에서의 접근동선
- 지반, 지질상태, 지하 환경
-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
- 일사 및 음영 등의 제한 조건
- 바람의 영향
- 개방성, 폐쇄성, 접근성, 공공성, 환경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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