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건축사 주차계획 - 도로의 정의, 종류 구분, 주차장 출입구, 대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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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주차계획

1. 주차계획의 이해

- 일반주차장, 장애인주차장, 직원용주차장, 화물/서비스주차장
1) 일반주차장
- 알기 쉬운 위치, 보행자의 이용성을 방해하지 않는 계획, 목적지까지 너무 멀지 않은 거리, 가능한 한 순환차로 계획(막힌 차로 계획 시 회차공간 배치)
- 보행자 습관상 주차된 차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주차장 통로를 건축물의 정면과 수직이 되도록 계획
2) 장애인주차장
- 건물입구 장애인용 외부 경사로와 가까운 위치, 차로를 건너지 않도록 계획
3) 직원용주차장
-  일반주차장과 분리하여 사무실 진입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4) 화물/서비스주차장
- 가능한 한 일반주차장 차로를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
5) 수위실(주차관리실)
- 차량의 통제가 용이한 곳에 배치
6)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 가급적 지상주차 후 지하주차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연속성)
7) 조경계획
- 지하고가 낮은 수종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주차장의 출구에 설치하지 않고 시각적 차단이 필요한 곳에 배치
- 수액이 떨어지는 수목은 차량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배제
- 관목이 보행로 주변에 식재될 때 안내자 역할
8) 방위
- 주차장 계획은 방위의 영향을 받지 않음 (다만, 제시 조건에 따라 주차장의 향을 고려한 배치를 할 수 있음)

2. 도로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 도로 : 떨어져 있는 각각의 영역에 인간과 화물을 단기간에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 지형의 속성, 자연형상, 자연구조를 중요시하며, 주위 환경의 일반적 속성과 동작이 일어나는 빈도 반영
2) 도로법상 도로
- 도로 :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한다.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더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삭도, 옹벽, 지하통로, 무넘기시설, 배수로 및 길도랑 등)과 도로 부속물(도로원표, 이정표, 방호울타리, 가로수, 가로등,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정보제공장치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이 포함된다.
3) 도시계획 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광로(폭 40m이상) : 1류 (70이상) 2류 (50~70) 3류 (40~50) (폭 : m)
- 대로(폭 25~40m) : 1류 (35~40) 2류 (30~35) 3류 (25~30)
- 중로(폭 12~25m) : 1류 (20~25) 2류 (15~20) 3류 (12~15)
- 소로(폭 12m 이하) : 1류 (10~12) 2류 (8~10) 3류 (8미만)
4) 건축법상 도로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
- 도로 폭 미달된 경우에는 법령에 적합하도록 확폭
5) 사도
-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도는 설치한 자가 관리함)

3. 도로의 종류 구분(기능별)

1) 간선도로 (국도)
- 시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 간이나 주요 지방 상호 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차량의 고속 통행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 간선도로 연변에 건물 진입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2) 보조간선도로 (국도, 지방도)
- 주간선 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도시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근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 (지방도, 군도)
-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생활권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근린생활권의 골결을 형성하는 도로)
4) 국지도로 (군도)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5) 쿨데삭(Cul-de-sac)
- 단지 내의 막힌 길 현태의 교통체계
- 도로 폭은 반드시 2차선 이상 폭읠 확보해야 하며 길이는 최대 12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중간에 전환점을 설치할 경우 300m까지 가능)

4. 도로의 종류 구분(사용 및 형태별)

1)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 일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
2) 자동차 전용도로
- 도시 내 주요 지역 간이나 도시 상호 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 X)
3) 보행자 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법상 도로 X)  
4) 자전거 전용도로
- 폭 1.1m 이상의 자전거 전용도로 (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 폭 0.9m)
5) 고가도로
- 도시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지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6) 지하도로
- 도시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지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 주차계획에서의 도로
- 2 이상의 도로가 접하여 있을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주도로로 고려하여 보행동선을 계획하고, 폭이 좁은 도로를 부도로로 고려하여 차량동선을 계획한다. 차량 출입구는 교차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5. 대지 외부 현황 분석

1) 주차장 출입구
- 도로에 차량 진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계획한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교차로에서 충분히 이격된 부도로에 설치한다.
2) 공원
- 주변에 제시된 공원은 대니 재 보행동선과 연결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 보행동선을 계획할 경우 차량동선과는 분리하여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영주차장
- 계획대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인접하거나 보행 동선을 연결할 수 있다.

6. 대지 내부 현황 분석

1) 건축물
- 건축물의 위치는 주차장 영역을 제한하게 되므로, 건축물에서 대지경계선까지 가용거리 파악
- 건축물에 주어진 출입구의 기능을 구분하여 주차장 계획 반영
  - 주출입구, 부출입구 : 보행 출입구
  - 서비스 출입구 : 화물 반출입용 출입구, 하역공간과 접하여 계획
  -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 전면 공간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
2) 수목
- 수목을 보호하기 위한 영역을 확인하여 주차장 계획
- 수목의 일정 부분까지 침범할 수 있으며, 별도 조건이 없을 경우 가급적 수목 침범 X (실선경계선 : 실선 침범 불가)
3) 지형
- 등고선 레벨차 및 거리를 확인하여 경사 정도 파악
- 완만한 영역에는 주차장 계획, 경사가 다소 급한 영역에는 경사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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