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주차계획
1. 차량진출입구 계획 방향
1) 출입구 선정의 상위계획으로 주변도로에 관한 교통계획을 미리 세운다.
- 출입구 선정 전에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이용차량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 방향별 경로를 미리 가정하여 교통계획을 세운다.
2)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 도시고속도로, 고속자동차국도, 일반국도, 주요 지방도 등의 도시 간 또는 다른 주요 지역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기능상 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
3)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피한다.
- 주도로와 부도로가 제시될 시 부도로에서 차량진입을 유도한다.
- 교통량은 적지만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4) 주변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입구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폭이 일정하지 않은 도로, 휘어진 도로 등 운전자가 출입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다른 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주차장 출입구는 교차로 등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상황을 판단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5) 출입구는 가능한 한 분산시키지 않는다.
6) 우회전으로 차가 입출고되는 것을 원칙으로 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선정한다.
7) 차량 출입구는 안전상 도로교차점에서 이격거리를 필요로 한다.
- 도로 교차점에서 약 2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최소한 10m 이상은 확보한다.
8) 입구와 출구가 분리된 경우에 위치 선정에 유의한다.
-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가 밀리거나 출고되는 차와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의 경로가 서로 교차되는 것을 피한다.
9)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한다.
10)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등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2. 차량진출입구 계획
1) 차량의 진입도로는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계획한다. (부도로)
2) 진입도로와 차량의 진출입구 차로는 직각 교차로 한다.
3) 진입 후 충분한 진입 길이 및 차량 회전을 고려한다.
4) 차량 동선의 진입점은 가급적 회전의 횟수가 적게 발생하도록 계획한다.
5)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다.
3. 주차장 내부 동선
1) 반시계방향으로 순환하여 승하차장 공간의 효율성 고려
2) 원칙적 일방통행 방식
3) 막힌 차로 계획 시 가급적 회차공간 계획
4) 서비스차량, 응급실 구급차량 등 일반주차장의 차로를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
5) 호텔, 병원 등 건축물 전면에 승하차 공간 계획
4. 승하차장 (Dropoff Area)
1) 승하차장은 차량에서 보행동선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완화차선 형태의 승하차장은 차량의 정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승하차장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보행로와 인접하여 계획한다.
4)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승하차장을 계획한다.
5) 용도에 따라 승하차장은 순환차로에 의해 연결한다.
5. 기계식 주차장
- 수직순환, 수평순환, 엘리베이터식
* 전면 공지 크기 (너비*길이)
- 중형 : 8.1m * 9.5m
- 대형 : 10m * 11m
* 방향전환장치 (직경, 여유공지)
- 중형 : 4.0m, 1.0m
- 대형 : 4.5m, 1.0m
6. 옥내 주차장
-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 노외주차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전후 8시간 평균치가 50ppm 이하로 한다.
-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의 지점이 7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외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법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
* 자주식 옥내 주차장
- 주차부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차로 부분의 높이는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 높이를 확보한다.
- 방연구획의 수직벽 높이를 확보한다.
- 드라이 에어리어를 설치하여 주차장 내의 자연환기 배연구획을 수립하며 환기용 배기는 정차위치 후방에서 유도한다.
- 옥내 주차장의 공간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주차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목표를 두어 설비적 요소를 계획한다.
7.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
1) 부설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해야 함(단,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함(단,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8.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1)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함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함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음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음
5)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함(단,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6)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 곡선 모두 17%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7)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8)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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