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설계 이론 각론 총론, 대지 조건 유형 및 평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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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건축설계 1

총론
<대지현황분석-대지 외부 및 내부 조건>

1. 방위

- 각 실의 성격에 따라 건축주 요구조건 또는 각론에 의한 향의 조건 반영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높이 9m 초과인 부분 : 인접대지경게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지역지구에 따라 정북일조 또는 정남일조 적용여부 체크
- 특히 건물규모가 3층 이상일 경우 일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이격거리가 커지므로 반드시 주의

2. 도로

- 일반적으로 (주도로) 보행자 출입 (부도로) 차량 출입 및 보행자 부출입 고려
- 대지와 접한 도로의 폭과 성격 정확히 파악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 도로사선 규정이 삭제된 이후 대부분의 도로는 가루고역별 최고높이가 제시되고 있다.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며 자연히 건물의 층수와 층고에 영향을 준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절대높이를 제시함으로써 옥탑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3. 공원

- 주변에 공원이 제시되는 경우, 일조사선의 완화, 시설이용자들의 동선연결(공원에서의 부출입구 필요), 특정공간에서의 조망(가급적 장변에 공원이 면하도록) 등 고려
- 특정공간(실내 또는 옥외공간)에서의 조망은 건축주 요구사항이나 각론적 해석이 가능하나, 동선의 연결은 건축주 요구사항에 의해 반영
- 주변 공원과 인접하여 대지 내 보행공간(휴게마당 등)을 배치하여 시각적 연계 및 보행공간의 기능성 향상

4. 주변 건축물 영향

- 각 대지의 건축물이 도로로부터의 일정한 이격거리 반영
- 미관지구의 지정 또는 계획구역의 지침에 의해 규정
- 인접대지에 계획 건축물의 임의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배치되는 경우 상호 간에 인접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결다리 설치 등 동선의 연계까지 검토
- 반면에 건축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소음, 매연, 악취 등) 시설이 인접하는 경우 계획 건축물과 충분히 이격거리 반영

5. 수목 (대지 내부)

- 계획대지 내부 위치한 수목은 반드시 보존해야 하므로 수목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건물의 위치 및 형태 변화
- 건물은 수목의 생장을 고려하여 수목으로부터 가급적 충분한 이격거리를 반영, 특히 건물이 수목의 남쪽에 배치되어 수목에 음영을 제공하는 경우 더욱 충분한 이격거리 필요
- 특정공간(실내 또는 옥외공간)에서의 조망 반영, 주로 동적인 성격의 기능보다는 정적인 성격의 기능에서 조망 요구
- 휴게마당 등 정적인 성격의 옥외공간과 인접관계 형성하기 쉬우며, 옥외공간의 성격에 따라 수목을 포함하여 계획할 수도 있다. (자연학습장, 생태마당, 휴게마당 등)
- 계획 대지 내외부에 혐오시설 또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능들이 배치될 경우, 차폐 용도 수목 배치 가능
- 시설 또는 시선뿐만 아니라, 바람, 동선, 소음, 냄새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차폐 기능 가능

<평면 계획> 건축사 시험에서는 지문을 우선적으로 고려 후, 각론 고려
1. 건물 위치 및 평태

- 우선적으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등 단순 이격거리에 의해 건축물의 위치 결정할 수 있다.
- 정북일조 등 사선의 적용에 의해 건축물의 위치와 형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층건물일수록 그 영향이 커진다.
- 대지 내 수목과 요구된 옥외공간 역시 건축물 위치 및 형태에 큰 영향을 준다.
- 수목 또는 옥외공간에 의한 건축물 형태의 변화는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형태에 변화를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내부동선의 변화 및 서로 다른 성격의 기능을 분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건축물 설계 테마에 따라 다양한 옥외공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모든 테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외부공간은 주차장, 진입마당, 휴게마당 등이 있다.
- 각 옥외공간의 위치는 주변현황 및 계획 각론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나, 건축주 요구에 따라 위치가 지정될 수 있다.
- 옥외공간, 실내공간 등은 성격에 따라 인접, 연계, 조망 등 다양한 기능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2. 동선계획

* 접근동선
- 보행 주출입동선 : 주도로
- 보행 부출입동선 : 건축물의 후면, 측면 등, 부도로(차량출입동선)  
* 수직동선 (계단, 승강기 등)
- 주코어 : 로비와 인접하여 계획
- 부코어 : 피난 및 이용성 고려, 주로 복도 끝
- 계단의 개수 : 법적 조건에 의해 2개 이상 계획될 수 있으므로 용도와 규모에 따라 체크
* 수평동선 (복도 등)
- 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사용성 향상

3. 기능계획

* 실 형태 및 면적
- 각 실은 사각형 형태로 계획, 실의 장단면비는 가급적 2:1 넘지 않도록 계획
- 각 실의 면적을 준수하되 5~10% 허용오차 가능

* 승강기 크기 (내부 샤프트 크기)
- 일반용(장애인용) 승강기 : 2.5~3 x 2.5~3 m
- 화물용 승강기 : 일반용 승강기와 동일, 최대 3 x 6m 가능
- 북리프트 : 1.5~2 x 1.5~2 m
- 덤웨이터 : 1~1.5 x 1~1.5 m

* 계단 크기
- 3 x 6 m 내외로 계획
- 학교나 공공기관은 가급적 계단폭을 넓게 계획

* 복도의 너비 (유효폭 법적 조건)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편복도 1.8m 중복도 2.4m
- 공동주택, 병원, 오피스텔 : 편복도 1.2m 중복도 1.8m
- 기타 : 편복도 1.2m 중복도 1.5m

* 장애인을 고려한 계획
- 건물 내외부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을 고려하여 경사도 1/12 이하 경사로 계획
- 장애인화장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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