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개정 2017. 4. 18.>
1. 「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가 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 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제외한다)을 진다. <신설 2017. 4. 18.,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2020. 6. 9.>
1. 전유부분: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 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 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
1. 마감공사 : 2년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2.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 3년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 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3년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 3년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6. 목공사 : 3년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7. 창호공사 : 3년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8. 조경공사 : 3년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3년
가. 배관ㆍ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마. 수ㆍ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3년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 3년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공사 : 3년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13. 소방시설공사 : 3년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4. 단열공사 : 3년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15. 잡공사 : 3년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16. 대지조성공사 : 5년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마. 포장공사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5년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18. 철골공사 : 5년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19. 조적공사 : 5년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20. 지붕공사 : 5년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21. 방수공사 : 5년
방수공사
*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 : 10년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4조(특별책임)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 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 면의 1/3 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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