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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XKOREA > 세무 > 조세자료 > 조회서비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현황(2023.01.05. 현재)
지정지역 | 지정일자 2017.9.6 →2017.8.3 부터 적용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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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자 | 해제일자 | |||
서울특별시(4)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 2017. 9. 6 | ||
종로구, 중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1개구) | 2017. 9. 6 | 2023.01.05 | ||
경기도(0) |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 2017. 9. 6 | 2023.01.05 | |
성남시 |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 2017. 9. 6 | 2023.01.05 | |
성남시 중원구 | 2017. 9. 6 | 2022.11.14 | ||
화성시 | 화성시 동탄2(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2017. 9. 6 | 2022.11.14 | |
화성시 전지역 | 2020. 6.19 | 2022.11.14 | ||
화성시 서신면 | 2020. 6.19 | 2022.07.05 | ||
고양시 | 고양시[*2) 제외] | 2017. 9. 6 | 2019.11. 8 | |
*2)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 2017. 9. 6 | 2022.11.14 | ||
고양시 전지역 | 2020. 6.19 (재지정) |
2022.11.14 | ||
남양주시 | 남양주시 [별내,다산 제외] | 2017. 9. 6 | 2019.11. 8 | |
별내동, 다산동 | 2017. 9. 6 | 2022.11.14 | ||
남양주시 *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제외] |
2020. 6.19 (재지정) |
2022.11.14 | ||
구리시 | 2018. 8.28 | 2022.11.14 | ||
용인시 | 광교택지개발지구(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2018. 8.28 | 2022.11.14 | |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 2018.12.31 | 2022.11.14 | ||
용인시 처인구 *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
2020. 6.19 | 2022.11.14 | ||
수원시 |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 2018. 8.28 | 2022.11.14 | |
수원시 팔달구 | 2018.12.31 | 2022.11.14 | ||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 2020. 2.21 | 2022.11.14 | ||
안양시 | 안양시 동안구 | 2018. 8.28 | 2022.11.14 | |
안양시 만안구 | 2020. 2.21 | 2022.11.14 | ||
의왕시 | 2020. 2.21 | 2022.11.14 | ||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2020. 6.19 | 2022.11.14 | ||
평택시 | 2020. 6.19 | 2022.09.26 | ||
안산시 | 안산시 | 2020. 6.19 | 2022.11.14 | |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2020. 6.19 | 2022.07.05 | ||
안성시 | 안성시*)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
2020. 6.19 | 2022.09.26 | |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 2020. 6.19 | 2020.12.18 | ||
양주시 | 양주시 | 2020. 6.19 | 2022.09.26 | |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2020. 6.19 | 2020.12.18 | ||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2020.11.20 | 2022.11.14 | ||
파주시*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2020.12.18 | 2022.09.26 | ||
동두천시 *)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
2021.8.30 |
2022.09.26 | ||
인천광역시(0) | 전지역(중구,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서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 |
2020. 6.19 | 2022.11.14 | |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 2020. 6.19 | 2020.12.18 | ||
세종특별자치시(0) | 세종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3) |
2017. 9. 6 | 2022.11.14 | |
부산광역시(0) | 기장군(일광면) | 2017. 9. 6 | 2018.12.31 | |
기장군(일광면 제외) | 2017. 9. 6 | 2018. 8. 28 | ||
남구, 연제구 | 2017. 9. 6 | 2018.12.31 | ||
2020.11.20 (재지정) |
2022.09.26 | |||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 2017. 9. 6 | 2019. 11. 8 | ||
2020.11.20 (재지정) |
2022.09.26 | |||
부산진구 | 2017. 9. 6 | 2018.12.31 | ||
2020.12.18 (재지정) |
2022.09.26 | |||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2020.12.18 | 2022.09.26 | ||
대구광역시(0) | 수성구 | 2020.11.20 | 2022.09.26 |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2020.12.18 | 2022.07.05 | ||
광주광역시(0)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2020.12.18 | 2022.09.26 | |
대전광역시(0) | 전 지역(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2020. 6.19 | 2022.09.26 | |
울산광역시(0) | 중구, 남구 | 2020.12.18 | 2022.09.26 | |
충청북도(0) | 청주시(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2020. 6.19 | 2022.09.26 | |
충청남도(0) | 천안 동남구*1), 천안 서북구*2), 논산시*3), 공주시*4) *1)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2)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3)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4)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
2020.12.18 | 2022.09.26 | |
전라북도(0) |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 2020.12.18 | 2022.09.26 | |
전라남도(0) | 여수시 *1), 순천시 *2), 광양시 *3) *1)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2)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3)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
2020.12.18 | 2022.07.05 | |
경상북도(0) | 포항시 남구 *1) *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2020.12.18 | 2022.09.26 | |
경산시 *2) *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2020.12.18 | 2022.07.05 | ||
경상남도(0) | 창원시 성산구 | 2020.12.18 | 2022.09.26 |
*1) 2017.9.6 고시 지정효력 :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1-1) 소득령 $154조① 적용시 2017.9.6(지정일) → 2017.8.3(지정일)로 본다.
※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②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③ |
|
연기면 |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④ | |
연동면 | 용호리, 다솜리 |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7-16호, 2017.7.4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7-21호, 2017.10.10 : 고운동, 아름동 추가고시
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66호, 2021.1.4 :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17호, 2021.7.9 : 보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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