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대지계획(대지주차) 이론 1
1. 성격이 다른 주차장
2. 동선계획
3. 순환체계
4. 주차장의 효율성
5. 주차장의 개략적인 규모 검토 (주차장 프로토타입 템플릿)
6. 주차면의 방향과 진출입구 위치
1. 성격이 다른 주차장
- 영역별 조닝계획 : 건물의 기능에 맞는 성격별 주차장의 합리적 연계
- 성격이 다른 주차장의 일반적인 구분 : 일반 주차장, 직원 주차장, 서비스 주차장(하역공간 포함)
2. 동선계획
- 주차장 내 보행자 및 차량 동선 계획의 명쾌한 분리 (보차분리 원칙)
- 차량동선의 검토는 일반차량과 직원 및 서비스 차량 동선의 영역 구분(조닝)을 우선 검토
- 각 영역별 진입 차량은 가급적 타 주차영역의 동선체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
* 건물 전면 주차장 : 건물의 서비스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보행자 동선 위치 변경
- 일반주차장과 보행권 근처에 있어야 할 것 : 사람 승하차 공간, 장애인 주차
* 건물 배면 주차장 : 건물의 위치를 인지한 후 차량 진출입구로 진입하는 것일 일반적인 순서 (주차장 진입로가 건물 왼쪽으로)
* 건물 측면 주차장 : 건물의 전면에 외부공간이 위치하여 차량이용자는 주차 후 외부공간을 거쳐 건물로 진입
3. 순환체계
- 일방향 순환체계 우선 검토
(우리나라는 왼쪽에 운전자가 있으므로, 우측통행, 반시계방향 일방향 순환체계 고려)
- 동선 : 차량 진입 - 동승자 하차 - 파킹 - 출차 - 동승자 승차 - 차량 진출
- 승하차장 위치 검토 시 동승자 하차 우선 검토 (진출입구 가까운 곳에 배치)
- 차량 진출입구의 분리여부, 서비스 주차경로 유무, 승하차장 유무 등에 따라 대안 검토
4. 주차장의 효율성
- 1면 주차 : 10대 전후 주차장, 주차구획면에 비해 주차로 면적이 지나쳐 주차장 효율이 떨어짐
- 2면 주차(양면 주차) : 20대 전후 주차장, 양방향 순환체계로 주차효율 적정
- 6면 주차 : 30대 이상 주차장, 주차장 계획의 프로토타입, 일방향 순환체계로 주차장 효율 최대
- 대지 내부의 제약사항 파악
- 요구 주차 대수 기준으로 프로토타입 먼저 적용 후, 장애물 등에 따라 일부 변형
5. 주차장의 개략적인 규모 검토 (주차장 프로토타입 템플릿)
- 문제의 지문에서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로 주어진다.
- 일정한 프로토타입 크기를 외워두는 것이 규모 파악에 유리
* 35m * 32.5 m 타입
- 6면 주차 : 43대 / 4면 주차 : 44대
- 진출입로 라운드 처리
- 진출입로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진출입로 쪽 면에 주차공간을 만든다. (5면 주차)
* 50m * 35m 타입
- 주차 섬 주차구획 10대 기준 6면 주차 :67대
* 개략규모 검토 시 변수 적용
- 진출입구 및 서비스 연계동선 차로 형성 시 : 3면 삭제
- 장애인 주차 및 승하차장 유무 검토
6. 주차면의 방향과 진출입구 위치
* 주차장 계획 시 주차 섬(island)의 축이 주차장의 축이 되게 한다.
- 주차섬의 축 방향으로 확장 우선 검토 (2.5m 확장 시 4대 추가 확보)
* 진출입구 위치는 내부 차로와 라인을 맞추어 설정한다.
- 진출입구 라인 설정 시 주차장 차로 라인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
- 가능한 동선의 굴곡부가 적게 계획
* 진출입구
- 일면도로 : 가급적 보행자와 차량출입구 이격 설치
- 이면도로 : 가급적 대지 주변 교통에 지장이 적은 좁은 도로에 설치
- 진출입구 너비 : 3.5m 이상
(50대 이상 : 진출입구 분리 or 5.5m 이상)
(400대 이상 : 원칙적으로 진출입구 분리 통로의 합이 5.5m 이상으로 중앙선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인정)
- 주차로 폭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주차로 폭에 맞춰 6m로 계획
- 진출입구 개소 : 시험에 주로 제시되는 40대 내외 규모에서는 별도 요구가 없다면 차량 진입구와 진출구를 통합 설치
* 주차장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참고
-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횡단보고 (육고, 지하횡단보도 포함)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
- 너비 4m 미만의 도로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로)
- 종단 구배가 10% 초과하는 도로
- 새마을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 안전 확인 기준, 주차장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참고
- 노외주차장 출구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한다.
- 노외주차장 출구 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 범위 안에서 당해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업] 건축사 > 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개공지 (용적률, 가로구역 최고 높이 1.2배 완화) (0) | 2024.06.22 |
---|---|
1교시 대지계획(대지주차) 이론 2 (승하차장, 기계식, 장애인, 소규모 주차장 등) (0) | 2023.08.22 |
1교시 대지계획(대지주차) 국토부 출제기준 (평가요소, 출제유형) (0) | 2023.08.22 |
1교시 대지계획(배치계획) 이론 2 (정면성, 인지성, 외부공간 계획 등) (0) | 2023.08.22 |
1교시 대지계획(배치계획) 이론 1 (차량, 보행, 서비스 동선계획 등)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