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보증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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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증보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 대상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자 (보증 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

- 보증한도 내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 중요! *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7)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9)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신용대출 시 보증가입 가능 ☞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

(10)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보증료율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 할인]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위탁은행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신청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신청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모바일 신청
- 모바일HUG 앱에서 비대면 신청

10.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1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제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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