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유지와 실거주 의무(주담대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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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규제완화, 전입신고 유지 의무와 실거주 의무

 

*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소득제한 없음,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LTV 최대 70% (생애최초 80%), DTI 최대 60%
- 대출만기 : 10~50년
- 금리 : 일반형(4.40~4.80%), 우대형(4.05~4.45%) 등

* 특례보금자리론 규제완화
* 2022년 9월, 보금자리론 전입신고 유지 의무와 실거주 의무 폐지

 

* 특례보금자리론 갭투자
1. #세안고 (전세 안고 매매)  


- 매매가 : 7억 원
- 임대 보증금(전세가) : 4억 원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금액 : 특례보금자리론 최대 금액 5억 원 중 임대 보증금 4억 원을 제외하고 1억 원 대출 가능
- 매수 시 필요 금액 : 2억 원

2. #집주인거주 (집주인 거주 중인 물건 매수 후 월세 임대차계약)


- 매매가 : 7억 원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 금액 : 5억 원
- 매수 시 필요 금액 : 2억 원
- 임대차 계약 : (반전세) 5천만 원 ~ 1억 원 (+ 월세)
(선순위 근저당 5억 원이 잡혀 전세 어려움)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자세히 보기

2023.08.01 -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이드 (자격, 한도, 금리 등)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이드 (자격, 한도, 금리 등)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자격, 대상요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자금용도 :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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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0.25%p 인상 (2023. 8. 11.)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금리 0.25%p 인상 (2023. 8. 1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 8월 11일부터 특례보근자리론 일반형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됩니다. (우대형은 동결) * 일반형 :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 * 특례보금자리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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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저금리 시대 도래 시 갈아타기 가능
* 분양권일 경우, 분양가와 매매가 중 높은 금액이 9억 이하면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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