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및 제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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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

* 이번 포스팅은 가입 시 필요 서류에 대한 포스팅이니, 가입 절차 등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세금 보증보험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신청 방법 등

전세금보증보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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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어야 함
②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④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어야 함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⑥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 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 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HUG > 제출서류 다운로드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 작성 후 제출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 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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