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건축물 배치계획 - 기능, 동선, 경사로 계획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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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건축물 배치계획

1. 기능계획

1) 기능도

2) 건축물 용도
- 정적인 건축물은 통행이 적은 대지 안쪽에 배치, 동적인 건축물은 동선량이 많은 기존 도로와 인접하거나 대지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배치
- 사적인 영역은 대지 안쪽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배치, 공적인 영역은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는 대지출입구 근처 배치
3) 옥외공간 (옥외시설물, 외부시설물, 옥외공간, 외부공간)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부속되는 옥외공간은 해당 건축물과 동일 영역 내 인접하여 배치
- 제시조건이 없을 경우 옥외공간의 용어에서 연관성을 파악하여 배치

2. 동선계획

1) 보차분리 계획
- (부도로)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동선 고려
- (주도로) 동선의 이동량이 많은 도로에서 보행 주출입동선 고려
- 동선은 선적인 형태, 최대한 명쾌한 동선축
- 도로가 일면도로일 경우에도 보차분리 계획
2) 보차통합 계획
- 보행자 도로와 차량도로가 하나의 도로로 구성되어 대지출입구로부터 대지 내로 연결
- 주로 1면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요구되는 동선계획 (2면 이상 접한 대지에서 요구되기도 하며, 1개의 도로에서는 동선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보차 통합도로가 주차장까지 연결된 후, 주차장에서 시설물까지 보행동선 연결
- 보차 통합도로가 각 시설물로 연결동선 고려 (보행로 또는 보차 혼용도로)
- 보차 통합도로의 대지출입구는 일반적으로 대지 중앙부 계획

3. 경사로 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편의시설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 ×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 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3) 휠체어리프트 (제11호)
-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 ×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경사로 (제12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 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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