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축사시험 일정] 2025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2025. 9. 20.)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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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9호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건축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6월13일국 토 교 통부장관대한건축사협회회장

1. 응시원서 접 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함 】

○ 기 간: 2025. 7. 9. (수) 09:00 ~ 7. 16. (수) 18:00까지

○ 방 법: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exam.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기 타: 응시수수료(12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결제 처리비용)이 소요

1)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

2)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접수취소 및 반환 신청자,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붙임] 안내를 참조하여접수 기간 내 신청 가능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별도 시험실 배정 및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 여부를 선택하여 접수한 후, 원서접수 기간 내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이메일(testkira@naver.com)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유선(02-3415-6871~5)으로 수신 여부 확인

☞ 세부 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 응시자격

○ 건축사 자격시험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4년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3821호>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1)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3. 시험일자 및 장소

○ 시험일자: 2025. 9. 20. (토)

○ 시험장소: 2025. 8. 27.(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4.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 안 지 작성방법 합격기준

 

5.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 합격예정자 발표: 2025. 11. 14.(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2025. 11. 19.(수) ∼ 11. 21.(금) 18:00까지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29.(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예정

 

6. 응 시 자 지 참 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둘 다 지참 <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도용품: 최대 가로650mm × 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 규격 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7.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 마련된 응시표 출력 장소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답안작성 트레이싱지(교시마다 1인당 2매) 및 깔판용지(1인당 1매)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절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무단 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초기화(RESET)한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응시원서 및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 오기입,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1~5)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응시수수료 반환 및 감면 안내

 

1. 반환 및 감면 근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2. 응시수수료 반환

(1)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접수 취소일 반환요율 반환시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반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접수 취소기간 종료후일괄 반환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2)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 유 반환요율 입증서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입·퇴원확인서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ㆍ외조부모, 형제자매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입원·격리 사실확인서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경찰서, 관공서 등의 확인서

 

가) 신청 기간: 시험일 이후 30일까지(신청기간 종료 후 반환 불가)

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입증서류

다) 제출 방법: 대한건축사협회에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온라인(정부24 등) 발급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testkira@naver.com) 제출 가능

 

3.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자 감면율 입증서류

 

가) 신청 기간: 원서접수 기간 내(신청기간 종료 후 감면 불가)

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입증서류

다) 제출 방법: 대한건축사협회에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온라인(정부24 등) 발급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testkira@naver.com) 제출 가능 라) 감면 방법: 응시수수료 전액을 선납하면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일괄 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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