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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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3과목 모두 합격한 경우)

1. 응시표사본 

2. 주민등록초본 

3. 호적초본 

4. 해당 자격증 사본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외국건축사자격(면허)증)

5.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칼라사진 (3cm× 4cm 증명사진 2매)

8. 우편봉투 (편지봉투 1매)

※ 1과목 또는 2과목 합격자의 경우 "호적 초본, 칼라사진, 우편봉투" 제외

※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설계1,건축설계2 과목을 모두 합격한 경우 3과목 합격예정자와 동일하게 제출

 

□ 참고사항

1. 경력증명서 : 경력은 사실증명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력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의 인정범위

 

가) 해당업체장 또는 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 대한건축사협회장(시, 도건축사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자,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경력 : 해당업체 대표자 명의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 사본(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의 근무경력기간이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의 면허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만 경력의 100%를 인정받음.

- 공무원 :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대학원 학위과정 : 전공(수료) 학과 및 학위가 명시되고 총(학) 장이 발행한 것

- 시간강사 :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되고 총(학)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 해당 경력증명서

 

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감리원 경력확인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이 년,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또한 경력 입증이 되지 않는 “확인불가”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로가기>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발주청, 공기업, 공공기관 등)

 

 

 

 

 

 

 

2.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 졸업(수료) 일자, 전공학과, 발행번호, 발행일자가 기재된 것

 

3.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군별, 병과, 입대일자, 제대일자 등)이 기재된 것

 

4. 외국에서 발행한 각종 증명서 : 해외공관장이 확인한 외국건축사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사본과 번역 공증서(인증서)

※ 해외공관장 확인 : 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말함.

 

5. 사업체의 해산등으로 경력증명서 또는 업체 면허증(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1) 경력증명서의 경우

가) 해당업체 대표자의 경력사항 확인을 받은 공증서(인증서)

나) 재직당시 이사 2인 이상의 경력사항 확인을 받은 공증서(인증서)

다) 퇴직당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의 공증서(인증서)

 ※ 공증(인증) 시 첨부 증빙서류

 1) 해당업체 법인등기부등본

 2) 의료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확인서

 3) 국민연금가입확인서

 4) 갑근세 납세필증명서

 

(2) 해당업체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경우

가) 해당업체 관할 행정관청의 면허(등록) 보유확인서

나) 법령 또는 관허, 관인에 의하여 설립된 동종단체의 면허(등록) 보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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