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발주청, 공기업,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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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

1)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성명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2) 경력확인서 

3)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근무처 입사 또는 퇴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 근무처 증명서류 보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제출 가능하며,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를 추가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② 4대 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상기 세 가지 중 하나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⑤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⑦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①부터 ⑥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기술경력 신고 시 유의사항]

-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휴직, 직위해제, 교육기간 등) 및 타 기관(부서) 실적은 경력신고 제외하고 근무한 기관(부서)의 근무기간을 벗어나지 않도록 경력기재

 

- 담당업무의 정의

감독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책임정도 인정/공사감독, 용역감독)

* “일반감독" 책임정도는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 소속되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재

사업관리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서 소속되어 해당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등)

기술조사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 점검, 조사 등을 확인하는 업무

행정지원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허가 등 간접지원 업무

 

- 새로운 근무처로 입사신고할 경우 협회에 근무 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한 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며, 퇴직신고 시 근무 중으로 신고된 기술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기간을 마감 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경력을 인정받지 않고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 을 신고할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와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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