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축사시험 일정] 2024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2024. 9. 7.)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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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건축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일 2024년 6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함]
○ 기 간 : 2024. 7. 3. (수) 09:00 ~ 7. 10. (수) 18:00까지
○ 방 법 :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http://exam.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기 타 : 응시수수료(12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결제 처리비용)이 소요
1)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
2) 접수취소 및 환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 참조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별도 시험실 배정 및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를 선택하여 접수한 후, 원서접수 마감 3일 이내에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팩스(02-3415-6890) 또는 이메일(testkira@naver.com)로 제출하고 유선(02-3415-6871~5)으로 수신 여부 확인 ☞ 세부 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 응시자격
○ 건축사 자격시험
(1) 「건축사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령」 부칙 <제23821호>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1) 「건축사법」 부칙 <제10756호>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
※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

 

3. 시험일자 및 장소
○ 시험일자: 2024. 9. 7. (토)
○ 시험장소: 2024. 8. 14.(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4. 과목,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지 작성방법, 합격기준


5.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
○ 합격예정자 발표: 2024. 11. 1.(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 2024. 11. 6.(수) ∼ 11. 8.(금) 18:00까지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26.(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


6. 응시자 지참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둘 다 지참 <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제도용품: 최대 가로650mm × 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 규격 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
흑색연필, 삼각자, 스케일자,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
※ 중·고등학교 책상(가로60cm×세로40cm)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보조책상 1개 지급)

 

7.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 마련된 응시표 출력 장소에서 응시표를 재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답안작성 트레이싱지(교시마다 1인당 2매) 및 깔판용지(1인당 1매)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 별도의 책상, 제도대 등은 일절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무단 열람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
○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초기화(RESET) 한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 응시원서 및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 오기입,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환불 안내
◎ 수수료 환불 근거 :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접수취소 시 수수료 환불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원서접수 기간 내 환불처리)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60% 환불 (접수취소기간 종료 후 일괄 환불처리)
-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접수취소기간 종료 후 일괄 환불처리)
※ 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접수취소 신청 매뉴얼 참조
◎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100% 환불
· 대상자 및 첨부서류
1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 입원확인서< 단,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격리
또는 감염확정 판정을 받은 수험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통지서
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5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 대중교통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 경찰서 확인서 등
· 환불 신청기간 및 방법
-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대한건축사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testkira@naver.com)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공지사항

 

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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