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대비 1교시 대지계획(대지분석, 대지조닝) 이론 총정리 (1~10)
1. 대지경계선
2. 건축선
3. 도로
4.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
5.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6.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7. 층수
8. 건축물의 높이
9. 지하층
10. 가중평균지표면
11. 건축물의 높이제한
12. 정북일조권
13. 채광일조권
14. 문화재 보호앙각
15. 공개공지
16. 대지안의 공지
17. 조경
18. 대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9. 기타
1. 대지경계선
- 대지경계선 = 인접대지경계선 + 도로경계선(건축선)
- 대지면적 = 토지면적 - 제척면적
- 건축가능영역 검토 시 대지경계선의 변경요인 가장 먼저 확인
* 대지경계선 변경 요인
- 소요폭 미달도로
- 막다른 도로
- 가각전제
- 확폭 예정도로
- 신설 예정도로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
- 대지합필
- 대지분할
2. 건축선
(1) 도로경계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2) 건축선의 지정(지정된 건축선) :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건축선 (대지면적 변화 없는 건축선, 4m 이내 범위)
- 소요폭 미달도로 또는 도로모퉁이 가각전제에 의해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함
- 건축지정선 : 가로경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건축선 (지표하 부분은 무관)
- 벽면지정선 : 특정 지역에서 상점가 1층 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 벽면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축한계선 :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됨(지표하 부분 제외)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개폐 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됨
3. 도로
- 도로법상 도로 x
- 건축법상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
- 폭 4m 미달되는 경우 4m 이상 확폭
* 접도 조건
-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 구시가지 등 소요폭 미달도로에 의한 도로너비 확보
(1)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 미달되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1/2 수평거리 후퇴한 선
(2)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
-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필요한 수평거리 후퇴한 선
(경사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문 조건에 경사지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적용)
- 확폭 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 막다른 도로의 확폭
-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나, 예외적으로 막다른 도로가 35m 미만일 경우 4m 미만의 막다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4m)
-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통과도로 외측에서 막다른 도로의 끝단까지 산정
- 확폭 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4. 도로 모퉁이에서의 가각전제
- 120도 미만 도로에서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의 교차 시 도로 모퉁이에서의 시야확보 목적
- 2m, 3m, 8m 도로, 120도는 가각전제 제외
* 90도 미만 가각전제
- (6x6) 4m (6x4) 3m (4x4) 2m
* 90도 이상 120도 미만 가각전제
- (6x6) 3m (6x4) 2m (4x4) 2m
-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 확폭 먼저 한 후, 가각전제 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5. 대지면적, 건축면적, 견폐율
- 대지면적 : 수평투영면적
- 건축면적 : 외벽(마감 포함) 중심 또는 기둥의 중심선 기준의 수평투영면적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처마, 차양, 부연 등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경우 1m 후퇴한 선
- 전통사찰 : 4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한옥 : 2m 이사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경사지의 경우 가중지표면 기준)
(지하층이라도 지표면 위로 1m 이상 노출되면 건폐율에 산입)
-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기존 건축물의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 경사로
- 지하층 출입구 상부 (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
- 생활폐기물 보관함
-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형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기타 가축사육 관련 시설
6.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 바닥면적 :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
- 연면적 :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 : 용적률 산정 연면적/대지면적 x 100%
*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면적
-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제외
(대표적 : 주유소)
- 발코니 등 노대 : 최대길이 x 1.5m 제외
- 필로티 중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
(원칙적으로 필로티는 바닥면적 산입)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등
- 다락 (평지붕) 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 가중 층고 1.8m 이하
-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제외 (탱크류 - 옥내일 경우 바닥면적 산입)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닌 경우만 해당)
-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등을 설치하는 부분
-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형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
- 외단열 건축물의 경우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
* 용적률 산정 시 제외면적
- 바닥면적에는 산입 되지만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된다.
- 지하층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옥내주차장 -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필로티의 주차 전용 면적 = 바닥면적 제외, 용적률 제외
* 옥내 주차장(지상층, 벽이 있는 2,3층 등) = 바닥면적 산입, 용적률 제외
7. 층수
- 층수 : 지하층, 옥탑 등의 부분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제외
- 층수 : 필로티는 층수에 산정
- 시험에서 층수를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준수
- 시험에서 층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층수 산정
* 층수
- 지하층 제외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 (옥탑에 거실 또는 창고가 있는 경우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 - 옥탑이 아닌 것이 됨)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 제외)
-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산정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층수 산정
8. 건축물의 높이 (중요)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 1층 전체가 필로티가 있는 경우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채광일조조건 적용 시 높이에서 제외
- 옥탑 등 부분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제외 (12m 이상은 포함)
* 1층 전체 필로티인 경우 완화 규정 (건축물 용도와 무관)
- 높이만 완화 (층수 제외되지 않음)
* 필로티 높이만큼 완화하는 조항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건축법 제60조)
- 채광방향 일조권 (건축법 제61조 2항) (정북 일조권은 절대 완화 아님)
9. 지하층
- 지하층 : 땅에 묻힌 부분의 높이가 층고의 1/2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지표면 :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한 높이
- 대지가 경사진 경우, 가상지표면(가중지표면) 기준 각 층 외벽 면적의 1/2 이상이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규정
- 지하층이 지표하에 있는 경우 지정된 건축선을 벗어난 대지경계선까지 돌출 가능
*시험에 적용되는 예
- 건축면적에 산입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지하층 외벽 노출
- 지하층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하층 외벽 노출
(지상층으로 산입 되면 용적률에 산입 되므로, 지하층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 용적률 이용)
10. 가중평균지표면
- 가중평균지표면 : 건축물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에서 높이 가중
- 건축면적,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 대지 전체가 아닌, 건물이 둘러싸인 지표면 가중함
- 건물마다 지표면
- 한 건축물 지표면 높이차가 큰 경우, 3m 넘는 3m마다 지표면 가중
* 단순 평균법
- 경사가 직선인 경우 : 각 지표면의 높이 단순 평균 가능
* 약식 평균법
- 등고선이 여러 개일 경우 : 모서리 값을 다 더해서 모서리 개수로 나눔
(각 변의 경사 간격이 동일한 경우, 형태가 정형인 경우)
* 전개도 평균법 (A/L)
- 고저차가 3m 이하인 경우
= 전개도의 면적 / 지표면이 접한 수평거리(둘레)
- 고저차가 3m 넘는 경우
= 가장 낮은 부분부터 높이 3m마다 전개도의 면적 산정 / 지표면이 접한 수평거리(둘레)
'[본업] 건축사 > 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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