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4-3. 건축사 주차계획 - 주차장 법규, 차로 너비, 주차단위 구획, 장애인 주차, 차량 경사로 계획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 주차계획 1. 주차장 법규계획 - 차량진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은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당해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 우측 각 60도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너비 4m 이상 도로에서 출입하며 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6m 이상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한다. -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 포함)에서 5m 초과한 위치에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다. - 종단구배가 10% 이하의 도로에 차량진출입구를 계획한다. -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2023. 4. 16.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