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관련 정책, 은행 일
HF 전세금 보증보험 : 전세지킴보증 조건, 제출 필요 서류 등
전세금보증보험 HF 전세지킴보증전세지킴보증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HF 전세지킴보증 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보증이용절차] HF 전세지킴보증 대상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
2023. 8. 15.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