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 비과세 조건 9가지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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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1주택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5조의 2)
1. 일시적 2주택 특례
2. 상속받은 주택 특례
3. 효도합가 (노부모 봉양) 특례
4. 혼인합가 특례
5.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6.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특례
7.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8. 장기임대주택사업자(장기어린이집)의 거주용 자가주택 특례
9. 농어촌주택(상속 이농 귀농) 특례

 


1. 일시적 2주택 특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 (본인이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본다.
-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 - 당 주택 거주자(입주권일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거주하는 사람)-최연장자’ 순으로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 소수 지분의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에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소수지분도 2채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일 경우 상속주택의 판단은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 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순으로 특례 대상 상속 주택으로 본다.


3. 노부모 봉양을 위한 효도합가 1세대 2주택 특례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보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암, 희귀병 등 질병 발생 시 60세 미만도 가능하며,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본다.


4. 혼인 합가
-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본다.


5.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 취학, 근무 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면 비과세로 본다.


6.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 특례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하는 요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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