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건축사/건축사 1교시 배치계획
1-2. 도로, 막다른 도로, 도로모퉁이 건축선, 도시계획 예정도로, 건축선의 지정
건축사자격시험 대비 대지계획 1. 도로 -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 단,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를 포함한다. -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만 가능하거나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보지 않는다. - 보행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고속도로, 지하차도 등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며, 이와 같은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2. 막다른 도로 - 통과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에서의 건축선 - (막다른 도로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 미만 : 2m - 10m 이상 35m 미만 : 3m - 35m 이상 : 6m ..
2023. 4. 8.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