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1. 건축사실무수련완료 증명서
2.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증명서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필요서류 상세 설명
1. 건축사실무수련완료
- 건축사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일 전까지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발급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4년 이상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3년 이상
2.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 경력 증명 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이후부터 5년 이상 산정 주의
- ex) 2019년 7월 5일 합격자 발표 이후, 2019년 7월 6일 ~ 2024년 7월 5일 경력 증빙 필요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증빙 필요 서류 (발주청 소속인 경우)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력을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0.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경력확인서 성명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1. 경력확인서
※ 담당업무별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2.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근무처 입사 또는 퇴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근무처 증명서류 보기>
①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②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사본(상기 세가지중 하나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⑤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함)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⑦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①부터 ⑥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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